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–034호 「의료법」제45조의3에 따라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. 2021년 02월 05일 보건복지부장관 번호 코드 기본항목 항목 기타 게시물이 없습니다.